728x9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1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시부터 20시까지 교통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차량종류 과태료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 60km/.. 2022. 12.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