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구매시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자동차의 종류도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자동차가 부가세 환급되는지 환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목차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자동차
3. 사업자로 등록된 자동차 비용처리대상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5.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1. 부가가치세란?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등 결제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건을 구매할때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세금을 낸다고 해서 간접세라고도 합니다.
사업자도 물건을 구입할때는 10%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구입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 시기가 되면 사업자는 매출시 받은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가 매출시 받은 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가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결국 사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자동차
자동차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미대상 자동차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1) 경차: 1000cc 미만의 차량 (레이, 스파크, 모닝 등)
2)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3) 벤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 모든 공간이 좌석시트가 아닌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4) 화물차: 화물칸이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5)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스타렉스 등
:: 영업용 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
3. 사업자로 등록된 자동차 비용처리대상
::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용차 : (부가세 환급 가능) 연료비, 수리비 등 비용 모두 인정
:: 이 외의 차량 :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 1,5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 유지비용비 700만원 범위내로 인정됩니다.
차량운행기록을 하지 않는 차량은 감가상각과 유지비용을 합해 총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기록을 작성할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율만큼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료비, 하이패스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기간
5.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4번을 참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자동차 구매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부가세를 환급받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해당 사업자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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