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라면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배기량별 세율, 경감율 등에 대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및 연납 할인 방법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자동차 배기량 세율
목차
2.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3. 자동차세 조회
4. 자동차세 납부
5. 자동차세 연납
1. 자동차 배기량 세율
비영업용 기준으로 세율을 알려드립니다.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560cc 초과 cc당 200원
2.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 최초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상되는 연도부터 1년당 5%씩 경감(상한율 최대 50%)
내용년수 | 1년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경감율 | 할인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3.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되어,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가 우리가 납부해야할 세금입니다.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동차365에서 예상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세와 선납시 할인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예정이 있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하여 자금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선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따라 etax, wetax 2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는 이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관리주체)
서울, 부산, 인천, 대구를 제외한 도시는 위택스에서 지방세를 납부하면 됩니다.(행정안전부 관리주체)
자동차세는 매년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1기분 납부기간 : 6월 16일 ~ 6월 30일 (과세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2기분 납부기간 : 12월 16일 ~ 12월 31일 (과세기간 : 7월 1일 ~ 12월 31일)
5. 자동차세 연납
상하반기에 내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 시 최대 9.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 내에 지방세 납부시스템 조회 시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기량이 높은 차들은 내야 할 세금이 많아서 할인금액이 더욱 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부터는 연납할인 혜택이 매년 줄어서 2023년에는 약 7%, 2024년에는 약 5%, 2025년에는 약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연납 할인액>
납부기간 | 과세기간 | 할인액 |
1.16 ~ 1.31 | 1월 ~ 12월 | 연세액의 9.15% |
3.16 ~ 3.31 | 1월 ~ 12월 | 연세액의 7.5% |
6.16 ~ 6.30 | 7월 ~ 12월 | 연세액의 5% |
9.16 ~ 9.30 | 7월 ~ 12월 | 연세액의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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