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버스전용차로 종류
2.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차량
3.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4.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벌금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 버스전용차로 종류
버스나 특정차량만 통행하게 하여 다인승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나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여 일반차로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초기형)
★ 장점 : 차로를 도로 바깥 부분에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
★ 단점 : 택시 및 불법 주정차 차량과 우회전 차량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중앙 버스전용차로(개선형)
★ 장점 : 일반차량의 통행을 차단하여 일반차량과 마찰이 없다.
★ 단점 : 차로를 도로 중앙에 설치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차량의 통행량 감소
2.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차량
:: 시내버스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36인승 미만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 모든버스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경찰 임무, 군부대 이동 유도, 전기/가스/전화 응급 작업 용도 등 긴급 용도의 차량
3. 버스전용차로 이용방법
:: 중앙 버스 전용차로
연중 24시간 버스차로 운영(일반차량 진입 금지)
::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
일반차량의 경우 우회전이나 목적지의 진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이용 가능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공휴일 07~21시 운영(지역이나 도로에 따라 차이가 있음)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 가능(단, 6인 이상 탑승해야 운행가능)
4. 버스전용차로 단속 및 벌금
::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화물차 6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 부과
승용차 5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 부과
이륜차 4만 원 과태료 + 벌점 10점 부과
:: 고속버스 전용차로 위반
승용차 6만 원 과태료 + 벌점 30점
승합차 7만 원 과태료 + 벌점 30점
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분 | 통행방법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오산IC (376.4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 (43.6Km) 부터 호법JCT (70.5Km)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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