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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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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시부터 20시까지 교통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차량종류 | 과태료 | |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제한속도 60km/h 초과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7만원 16만원 11만원 |
|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4만원 13만원 9만원 |
|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11만원 10만원 7만원 |
|
제한속도 20km/h 이하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
7만원 7만원 5만원 |
|
정차 및 주차를 한 차 |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의 속도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발생시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수 있음
:: 가중처벌(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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