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관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by JEONG_두부 2022. 12. 29.
728x90
목차
1. 어린이보호구역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
::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728x90

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위반 행위 및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시부터 20시까지 교통위반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차량종류 과태료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 60km/h 초과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7만원
16만원
11만원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4만원
13만원
9만원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11만원
10만원
7만원
제한속도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이륜자동차 등
7만원
7만원
5만원
정차 및 주차를 한 차 승합자동차 등
승용자동차 등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승용자동차 등” :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상의 속도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발생시킨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수 있음

 

:: 가중처벌(13세 미만 어린이)

사망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28x90

댓글